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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질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0) 본문

형사법 이야기

안전과 질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0)

법도사 2019. 6.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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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질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수용자의 처우

 

11장 안전과 질서

 

92(금지물품)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93(신체검사 등)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94(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95(보호실 수용)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96(진정실 수용)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개정 2016.5.29>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7(보호장비의 사용)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98(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 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 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보호복 :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보호장비 남용 금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00(강제력의 행사)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6.5.29>

1.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6.5.29>

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01(무기의 사용)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5.29>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교도관은 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5.29>

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02(재난 시의 조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면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석방된 자는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103(수용을 위한 체포)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제1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도주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 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교도관은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교도관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소장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 ‘2편 수용자의 처우’, ‘11장 안전과 질서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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