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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 본문

형사법 이야기

사형확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

법도사 2019. 6. 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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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수용자의 처우

 

10장 사형확정자

 

89(사형확정자의 수용)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12.11]

 

90(개인상담 등)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11>

 

91(사형의 집행)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 ‘2편 수용자의 처우’, ‘10장 사형확정자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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