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사형확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 본문
***사형확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12.11]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11>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호)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규율과 상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 (0) | 2019.06.17 |
---|---|
안전과 질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0) (0) | 2019.06.17 |
미결수용자의 처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 (0) | 2019.06.17 |
작업과 직업훈련, 귀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7) (0) | 2019.06.16 |
수용자의 처우 통칙, 분류심사,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6) (0) | 2019.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