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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처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 본문

형사법 이야기

미결수용자의 처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

법도사 2019. 6.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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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처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수용자의 처우

 

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79(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80(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81(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82(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83(이발)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84(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85(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86(작업과 교화)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7(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88(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 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12.11., 2016.12.2>

[2016.12.2 법률 제14281호에 의하여 2015.12.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 ‘2편 수용자의 처우’, ‘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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