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벌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재산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미결수용자의 처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 본문
***미결수용자의 처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제80조(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81조(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6조(작업과 교화)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12.11., 2016.12.2>
[2016.12.2 법률 제14281호에 의하여 2015.12.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호)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과 질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0) (0) | 2019.06.17 |
---|---|
사형확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 (0) | 2019.06.17 |
작업과 직업훈련, 귀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7) (0) | 2019.06.16 |
수용자의 처우 통칙, 분류심사,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6) (0) | 2019.06.16 |
접견ㆍ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종교와 문화, 특별한 보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5) (0) | 2019.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