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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처우 통칙, 분류심사,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6) 본문

형사법 이야기

수용자의 처우 통칙, 분류심사,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6)

법도사 2019. 6.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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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처우 통칙, 분류심사,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수용자의 처우

 

8장 수형자의 처우

 

1절 통칙

 

55(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56(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소장은 수형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처우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57(처우)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15.3.27>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3.27>

학과교육생직업훈련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3.27>

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58(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교정학범죄학사회학심리학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절 분류심사

 

59(분류심사)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분류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0(관계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1항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61(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62(분류처우위원회)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63(교육)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소장은 교육기본법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3.27>

1.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2.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교육과정외부통학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4(교화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 ‘2편 수용자의 처우’, ‘8장 수형자의 처우’, ‘1절 통칙’, ‘2절 분류심사’, ‘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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