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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위생과 의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 본문

형사법 이야기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

법도사 2019. 6. 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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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위생과 의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수용자의 처우

 

4장 위생과 의료

 

30(위생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청결유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청결의무)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3(운동 및 목욕)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건강검진)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제목개정 2016.12.2]

 

36(부상자 등 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2010.5.4>

 

37(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8(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9(진료환경 등)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0(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 ‘2편 수용자의 처우’, ‘4장 위생과 의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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