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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지급과 금품관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3) 본문

형사법 이야기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19. 6. 1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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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지급과 금품관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수용자의 처우

 

2장 물품지급

 

22(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3(음식물의 지급)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4(물품의 자비구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장 금품관리

 

25(휴대금품의 영치 등)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26(수용자의 물품소지 등)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의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영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27(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소장은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8(유류금품의 교부)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29(영치금품의 반환 등)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수용자의 영치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영치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영치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영치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도주자""피석방자", "금품""영치품"으로, "상속인" "가족""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전문개정 2015.3.27]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 ‘2편 수용자의 처우’, ‘2장 물품지급3장 금품관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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