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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 본문

형사법 이야기

수용자?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

법도사 2019. 6.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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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1(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6(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7(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8(교정시설의 순회점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

 

9(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1항의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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