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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본문
***형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의 집행의 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조와 제471조의 두 경우가 있습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관계인은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자유형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있는바(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통상 이를 ‘형집행정지신청’이라 합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471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제471조제2항).
그리고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나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합니다(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6).
실무에서, 형집행정지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개정 1963.12.13>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4.1.20, 2007.6.1>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31]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 2016. 2. 12. [법무부령 제861호, 시행 2016. 2. 12.] 법무부
제5장 형집행정지
제28조(사형의 집행정지) ① 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결과 사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69조제1항에 규정된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일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결정서에 의하여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지휘서에 의하여 형집행정지를 지휘하여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지휘서를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반촉을 구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사형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보고 및 허가) 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하여 임검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의무관 또는 다른 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임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형집행정지에 관한 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8.17.>
③ 소속검찰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3.12.17>
1.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제목개정 2013.12.17]
제29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제1항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말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2.12]
제29조의3(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2.12]
제29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6.2.12]
제29조의5(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2]
제29조의6(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6.2.12]
제30조(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형집행정지의 허가가 있는 때의 형집행정지의 결정 및 지휘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주거를 의료기관등으로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외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3.30>
제31조(형집행정지의 통지 등) ①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검사가 그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7.16]
제3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경찰서장의 관찰과는 따로 집행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서에 의하고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형집행정지자 기록은 형집행정지자별로 매건마다 표지를 붙이고 건의서,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 형집행정지결정서, 잔형기 통보서, 신병인수서, 관찰조회 및 보고서등을 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이에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형집행정지자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당해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할 수 있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7.16>
제33조(형집행정지 취소결정 등) ① 형집행정지자에 관한 형집행정지취소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3.30>
② 형집행정지자가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검사는 그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불능 결정서에는 사법경찰관의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등본 등 사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제34조(소환, 잔형집행) ① 형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를 소환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잔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정지자에 관한 잔형의 집행은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잔형집행 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에 적법한 집행지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잔형의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
제35조(관계부책의 정리와 통지)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한 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형을 집행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취소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을 한 후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은 때와 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 2016. 2. 12. [법무부령 제861호, 시행 2016. 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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