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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보호관찰법(12) 본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보호관찰법(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갱생보호<개정 2009.5.28>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개정 2008.12.26>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7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7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소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4.5.20>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4.5.20>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제7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2009.5.28]
제7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09.5.28]
제80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제8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갱생보호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09.5.28]
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과실)
4. 그 밖의 수입[전문개정 2009.5.28]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① 공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공단은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전문개정 2009.5.28]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8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92조(준용 규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5.28]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제5장 갱생보호’ 중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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