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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과 벌칙 - 보호관찰법(13 - 마지막) 본문

형사법 이야기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과 벌칙 - 보호관찰법(13 - 마지막)

법도사 2019. 4. 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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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과 벌칙 - 보호관찰법(13 - 마지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5장 갱생보호<개정 2009.5.28>

 

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개정 2009.5.28>

 

94(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95(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9.5.28]

 

96(수익사업)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97(감독)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9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5.28]

 

6장 벌칙<개정 2009.5.28>

 

9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7>

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3. 70조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9.5.28]

 

100(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

 

101(과태료) 9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5장 갱생보호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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