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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과 상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 본문

형사법 이야기

규율과 상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

법도사 2019. 6.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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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과 상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수용자의 처우

 

12장 규율과 상벌

 

105(규율 등)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106(포상)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2. 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때

4.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07(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108(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금치)

 

109(징벌의 부과) 10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110(징벌대상자의 조사)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3.27>

 

111(징벌위원회)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6.1.6>

 

112(징벌의 집행)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2016.12.2 법률 제14281호에 의하여 2016.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제13호에 관한 부분을 개정함.]

 

113(징벌집행의 정지면제)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114(징벌집행의 유예)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15(징벌의 실효 등)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 ‘2편 수용자의 처우’, ‘12장 규율과 상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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