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7: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 - 소년법(4) 본문

형사법 이야기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 - 소년법(4)

법도사 2019. 7. 11. 07:17
반응형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 - 소년법(4)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장 보호사건<개정 2007.12.21.>

 

4절 항고<개정 2007.12.21>

 

43(항고) 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44(항고장의 제출)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45(항고의 재판)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32조제1항제89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신설 2015.12.1>[전문개정 2007.12.21]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7.12.21]

 

제47조(재항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12.1>[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년법 2장 보호사건4절 항고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