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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 - 소년법(4) 본문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 - 소년법(4)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보호사건<개정 2007.12.21.>
제4절 항고<개정 2007.12.21>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44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45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신설 2015.12.1>[전문개정 2007.12.21]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7.12.21]
제47조(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12.1>[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 중 ‘제4절 항고’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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