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벌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평등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벌칙 - 소년법(7 - 마지막) 본문
***벌칙 - 소년법(7)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벌칙<개정 2007.12.21>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7>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전문개정 2007.12.21]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12.3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년법 ‘제4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형법조문(2) (0) | 2019.07.19 |
---|---|
형법의 적용범위 - 형법조문(1) (0) | 2019.07.19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판 - 소년법(6)소년법 (0) | 2019.07.11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통칙 - 소년법(5) (0) | 2019.07.11 |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 - 소년법(4) (0) | 2019.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