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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소년법(7 - 마지막) 본문

형사법 이야기

벌칙 - 소년법(7 - 마지막)

법도사 2019. 7. 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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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소년법(7)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벌칙<개정 2007.12.21>

 

68(보도 금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7>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전문개정 2007.12.21]

 

69(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07.12.21]

 

70(조회 응답)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7.12.21]

 

71(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12.30>

1. 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32조의2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년법 4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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