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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제공 - 정신건강복지법(4) 본문

노동법·사회법

복지서비스의 제공 - 정신건강복지법(4)

법도사 2019. 7.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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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제공 - 정신건강복지법(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1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33(복지서비스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4(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5(평생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기본법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법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6(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7(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8(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1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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