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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정신건강복지법(8 - 마지막) 본문

노동법·사회법

벌칙 - 정신건강복지법(8 - 마지막)

법도사 2019. 7.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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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정신건강복지법(8 - 마지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1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8장 벌칙

 

8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41조제2, 42조제2, 43조제9항 또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 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59조제1항제1(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퇴원 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7. 66조제4항에 따른 퇴원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자

9. 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10. 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11. 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12. 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

 

8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9조제5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교체명령을 위반한 자

3. 2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6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5. 6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6. 71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

7. 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 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한 자

 

8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

2. 41조제3항 또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 등 신청서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원 등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입원 등 기간을 연장하여 입원 등을 시킨 자

5. 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6. 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7. 5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퇴원 등의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9. 6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한 자

10. 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11. 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87(벌칙) 22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방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1.15>

 

8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 및 권리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 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 등 거부사유 및 퇴원 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43조제8항을 위반하여 입원 등 또는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4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퇴원 등 거부 사실 및 사유나 퇴원 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4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8. 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 퇴원등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1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8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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