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평등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권익보호 및 지원 등 - 정신건강복지법(7) 본문
***권익보호 및 지원 등 - 정신건강복지법(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1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8조(입원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인권교육)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인권교육의 시간ㆍ대상ㆍ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혼수요법ㆍ마취하최면요법ㆍ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는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76조(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입원 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유형 또는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직업훈련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비용의 징수)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장, 국립정신병원등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1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노동법·사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칙 - 사회복지사업법(1) (0) | 2019.08.07 |
---|---|
벌칙 - 정신건강복지법(8 - 마지막) (0) | 2019.07.18 |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 정신건강복지법(6) (0) | 2019.07.18 |
보호 및 치료 - 정신건강복지법(5) (0) | 2019.07.18 |
복지서비스의 제공 - 정신건강복지법(4) (0) | 2019.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