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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평등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신의칙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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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 형법조문(19) 본문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 형법조문(19)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와 ‘제11장 무고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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