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형법조문(18) 본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형법조문(18)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앙에 관한 죄 - 형법조문(20) (0) | 2019.07.20 |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 형법조문(19) (0) | 2019.07.20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형법조문(17) (0) | 2019.07.20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형법조문(16) (0) | 2019.07.20 |
폭발물에 관한 죄 - 형법조문(15) (0) | 2019.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