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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 형법조문(41) 본문

형사법 이야기

명예에 관한 죄 - 형법조문(41)

법도사 2019. 7. 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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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 형법조문(41)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각칙

 

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10(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2편 각칙’ ‘33장 명예에 관한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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