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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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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비밀침해의 죄 - 형법조문(43) 본문
***비밀침해의 죄 - 형법조문(43))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법 ‘제2편 각칙’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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