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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 형사소송법조문(7) 본문

형사법 이야기

송달 - 형사소송법조문(7)

법도사 2019. 7. 2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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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 형사소송법조문(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7장 송달

 

60(송달받기 위한 신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61(우체에 부치는 송달)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7.6.1>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62(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63(공시송달의 원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64(공시송달의 방식)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1.9.1>

 

65(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제목개정 2007.6.1]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법 1편 총칙’ ‘7장 송달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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