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24 00:02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평등원칙
Archives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기간 - 형사소송법조문(8) 본문
반응형
***기간 - 형사소송법조문(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8장 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12.21>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2.29]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8장 기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수와 수색 - 형사소송법조문(10) (0) | 2019.07.23 |
---|---|
피고인의 소환, 구속 - 형사소송법조문(9) (0) | 2019.07.23 |
송달 - 형사소송법조문(7) (0) | 2019.07.23 |
서류 - 형사소송법조문(6) (0) | 2019.07.23 |
재판 - 형사소송법조문(5) (0) | 2019.07.2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