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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벌칙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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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법(14) 본문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법(14)
저작권법 14번째로, 제3장 저작인접권 중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읽습니다.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 2011.6.30]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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