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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법(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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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법(14)

법도사 2019. 2. 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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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법(14)

 


 저작권법 14번째로, 제3장 저작인접권 중 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읽습니다.

 

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84(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85(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 2011.6.30]

 

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86(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방송의 경우에는 50)간 존속한다.<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방송사업자의 권리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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