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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이란 무엇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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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이란 무엇인가요?

법도사 2019. 2. 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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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합니다.

 

 “어떠한 임야가 일정 아래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이()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로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757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인격 없는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설립허기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자가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은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4504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종중 또는 교회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적인 예이며, 법인 아닌 어촌게, 아차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부녀회, (()니 자연부락, 재답법인 설립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 및 지방향교, 법인의 하부조직 등이 이에 속하며, 사찰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위 판례가,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출처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4504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 등 상당한 범위에서 사실상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52(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6,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6(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종중(종중), 문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사단)이나 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 시행 2017. 10.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9. 11. 19. 2008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민법 제71, 72조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7408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비법인 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총회결의취소를 구한 소에서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위 내부관계와 좀 다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격이 없어 그 재산소유형태를 총유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총유에 곤한 규정은 아래의 3조문입니다.

 

275(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276(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77(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외부관계에 관하여도 사단법인의 외부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합니다.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소유라 하여 매도하고 계약금과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대금지급 이전에 매수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고 항의하자 종중의 결의가 없는데도 종중 대표자로서 그 이전을 약속하고 종중총회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등기이전을 해 주고 잔금을 받았는데 그 후 종중이 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아간 경우 종중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49300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사가 정관에 정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대외적 거래를 한 경우 판례는,

 

[다수의견] “민법 제275, 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입증책임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측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이나 교회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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