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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재산권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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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법인(法人)의 종류 -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본문
***법인(法人)의 종류 -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런데, 법인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공법인가 사법인가에 따라 법인은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으로 나누어집니다.
공법인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사법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합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공법인의 성질과 사법인의 성질을 모두 갖춘 중간적 법인도 존재합니다.
중간적 법인에서는 개개의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그 적용법규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인(私法人)은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으로 나누어집니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영리법인은 전부가 사단법인이고, 이익을 분배받을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의 개정으로 회사는 반드시 사단법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례의 태도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69조(의의) 제169조 (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가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4.14.]>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조문은 2011년 4월 14일에 개정되었는데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나 그 근거 문헌을 알려주시면 한잔 사겠습니다.)
민법상의 법인은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인적 목적을 가진 인적 결합인 사단에 권리능력이 주어진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제공된 재산인 재단에 권리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단법인에서는 단체자치의 법리가 적용되어, 단체결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데 더하여 단체의 내부관계도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인이거나 비법인 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가입단체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같은 이치로 가입단체가 상급단체의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장의선출자격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편, 판례는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동일성판단기준에 관하여,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민법 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사단법인의 동일성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결합체로 사단 외에 조합이 있으나, 단체법의 법리에 따른 사단과 달리 조합은 계약법의 법리에 기하여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인성이 중시됩니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인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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