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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법인이론(法人理論) - 의제설과 실재설 - 권리의 주체 본문
***법인이론(法人理論) - 의제설과 실재설 - 권리의 주체
자연인과 더불어 권리의 주체로서 법인(法人)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法人)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그 구성원(사단법인의 경우) 또는 재산의 출연자(재단법인의 경우)로부터 독립한 권리주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법인 자체가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하고, 그 거래에 따는 권리와 의무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인은 왜 그 구성원이나 출연자로부터 독립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론이 법인의 본질론(法人理論)입니다.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는 의제설(擬制說곤)과 실재설(實在說)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제설은 로마법적 뿌리를 가지는 이론으로서, 원래 자연인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개인의사절대의 법리를 전제로 하여 법인은 ‘의제된 자연인’에 불과하다는 이론입니다.
실재설은 게르만법적 사고를 기초로 한 이론으로서,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단지 법이 ‘승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목적구속속설, 사회적가치설이 대립합니다.
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쟁의 실익은 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관련됩니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위 민법 제35조가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잘 정리하고 있어, 법인이론은 이제 실제 문제의 해결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불과한 법철학적 이론에 불과해 보입니다.
법인이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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