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04 03: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財産管理) - 민법 제22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財産管理) - 민법 제22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법도사 2019. 2. 21. 00:23
반응형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財産管理) - 민법 제22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의 생사가 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간섭을 합니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민법 제22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상세하고 쉽게 규정하고 있어서 크게 설명을 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22(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3(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24(관리인의 직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25(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26(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판례 요지 두개만 봅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소유 부동산매각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 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1872,1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118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財産管理)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