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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거소, 현재지, 가주소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본문
***주소, 거소, 현재지, 가주소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의 주체, 특히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주소입니다.
주소는 민법 제18조제1항에서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주소를 정하는 기준으로 형식주의와 실질주의가 있는데, 우리민법은 우 제18조제1항에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하여, 실질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소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정주(定住)의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객곤주의와 정주의 사실 외에 정주의 의사도 필요하다는 의사주의가 있는데, 우리민법은, 위 실질주의와 제한능력자를 위한 법정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의 개수에 관하여 단일주의도 있으나, 우리민법은 위 제18조제2항에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라고 하여 복수주의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민법상 주소는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고,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변제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되고,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속의 개시지입니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외의 사법관계에서 주소는 어음·수표행위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그리고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의 표준이 됩니다.
또한 공법상으로 주소는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이고, 주민등록의 요건이며, 징세의 기준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기준지'는 주소와는 다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준지를 말합니다.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주민등록지’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를 말하는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됩니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1>
(출처 :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거소는 장소적 밀접도가 주소에 못미치는 곳을 말합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현재지는 장소적 관계가 거소보다 희박한 곳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개정 2015.2.3>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가주소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거래관계에 관하여주소로서의 법적기능을 부여한 장소를 말합니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주소, 거소, 현재지, 가주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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