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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의미 - 준용(準用), 선의·악의(善意·惡意), 제3자, 대항(對抗) 본문
*** 용어의 의미 - 준용(準用), 선의·악의(善意·惡意), 제3자, 대항(對抗)
준용(準用)이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법에는 준용규정이 너∼무 많아요. 아예 ‘준용규정’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대놓고 준용합니다.
제86조의8(준용규정)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런 식이지요.
이런 규정이 너∼∼무 많아서, 법조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 모르겠네요.
선의·악의(善意·惡意)란 원칙적으로 어떤 사정에 대한 인식 여부에 문제입니다.
즉 선의란 원칙적으로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단순한 부지(不知)를 말하며(다만 민법 제201조제1항에서처럼 적극적 오신에 한정되기도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악의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부지(知·不知) 등으로 쓰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할까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3자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외의 모든 자를 지칭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對抗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함을 의미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용어의 의미 - 준용(準用), 선의·악의(善意·惡意), 제3자, 대항(對抗)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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