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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의미 - 준용(準用), 선의·악의(善意·惡意), 제3자, 대항(對抗)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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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의미 - 준용(準用), 선의·악의(善意·惡意), 제3자, 대항(對抗)

법도사 2019. 2. 2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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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의미 - 준용(準用), 선의·악의(善意·惡意), 제3자, 대항(對抗)

 


 준용(準用)이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법에는 준용규정이 너무 많아요. 아예 준용규정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대놓고 준용합니다.

 

86조의8(준용규정)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 228, 253, 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198, 199, 200조의2, 208조제2, 209, 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 272, 275, 277, 278, 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4.14]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런 식이지요.

 

 이런 규정이 너∼∼무 많아서, 법조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 모르겠네요.

 

 

선의·악의(善意·惡意)란 원칙적으로 어떤 사정에 대한 인식 여부에 문제입니다.

 

 즉 선의란 원칙적으로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단순한 부지(不知)를 말하며(다만 민법 제201조제1항에서처럼 적극적 오신에 한정되기도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악의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부지(·不知) 등으로 쓰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할까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201(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3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외의 모든 자를 지칭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對抗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함을 의미한다.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용어의 의미 - 준용(準用), 선의·악의(善意·惡意), 제3자, 대항(對抗)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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