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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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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도사 2019. 2. 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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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어떤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미성년자인 혼인 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5 판결 [인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

 

6(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여기서의 처분에는 사실상의 처분은 물론 법률상의 처분도 포함합니다.

 

 처분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제한능력자제도의 목적에 반할 정도의 포괄적인 허락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리고 범위를 정하여에서 범위는 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8(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고,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4) 대리행위

 

117(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5) 취소권의 행사

 

140(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6) 유언

 

1061(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7) 임금청구

 

68(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13, 시행 2018. 7. 1.]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8)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자의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

 

7(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전문개정 2018.9.18]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

률정보 법령)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를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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