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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 그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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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 그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법도사 2019. 2. 2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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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 그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법정대리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를 말하고, 그 대리인을 법정대리인이라 합니다.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 후견인을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11(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938(후견인의 대리권 등)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교양·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913(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945(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권과 취소권 그리고 대리권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5(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920(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49(재산관리권과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내용과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909조제2, 920조단서, 921. 950조에서 대리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봅니다.

 


 먼저, 909조제2입니다.

 

909(친권자) 생략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하 생략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친권의 행사가 부모 증 어느 일방의 단독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무권대리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였고,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민법 제920조의2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 경우 상대방이 부모 공동의 의사가 있다고 믿었다면, 상대방의 악의를 미성년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경우보다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볼 수 있네요.

 


 다음은 920조단서와 제949조제2입니다.

 

 위 제920조단서를 보면,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949조제2항은 제920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920조단서와 제949조제2항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입니다.

 

 이 경우에 제한능력자 보호와의 관계상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출처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행위의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네요.

 


 다음은 921입니다.

 

921(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나 친권에 복종하는 자의 일방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다른 일방의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권과 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해상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그 행위 자체 또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판단하려는 형식적 판단설과 행위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행위의 동기, 목적, 실질적 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려는 실질적 판단설 그리고 실질관계를 고려한 형식적 판단설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324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형식적 판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채권자가 모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모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659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실질관계를 고려한 형식적 판단설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있습니다.

 


 제950를 봅니다.

 

950(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후견인이 위 제950조제1항 각호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위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위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위에서 본 같은 판례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출처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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