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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최고권과 철회·거절권 및 취소권의 배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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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최고권과 철회·거절권 및 취소권의 배제

법도사 2019. 2.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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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최고권과 철회·거절권 및 취소권의 배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 그 취소권은 제한능력자측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한능력자측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절대적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불안한 유동적 유효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의 취소권이 인정된 경우에서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제도취소권의 포기(추인)’법정추인 취소권의 단기소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3(추인의 방법,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45(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146(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여기에 더하여,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거절권 취소권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3.7]

 

16(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17(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은 형성권이고,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철회권 또는 거절권을 행사하면 계약 또는 단독행위의 효력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제17조의 경우 속임수의 의미에 관하여 협의설과 광의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본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고 하여, 그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2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최고권과 철회·거절권 및 취소권의 배제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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