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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거소, 현재지, 가주소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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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거소, 현재지, 가주소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도사 2019. 2.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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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거소, 현재지, 가주소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의 주체, 특히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주소입니다.


주소는 민법 제18조제1항에서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8(주소)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주소를 정하는 기준으로 형식주의와 실질주의가 있는데, 우리민법은 우 제18조제1항에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하여, 실질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소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정주(定住)의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객곤주의와 정주의 사실 외에 정주의 의사도 필요하다는 의사주의가 있는데, 우리민법은, 위 실질주의와 제한능력자를 위한 법정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의 개수에 관하여 단일주의도 있으나, 우리민법은 위 제18조제2항에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라고 하여 복수주의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민법상 주소는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고,

 

22(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7(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변제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되고,

 

467(변제의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속의 개시지입니다.

 

998(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외의 사법관계에서 주소는 어음·수표행위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그리고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의 표준이 됩니다.

 

 또한 공법상으로 주소는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이고, 주민등록의 요건이며, 징세의 기준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기준지'는 주소와는 다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준지를 말합니다.

 

10(등록기준지의 결정)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3,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주민등록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를 말하는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됩니다.

 

6(대상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1항의 등록에서 영내(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4.1.21>

(출처 :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거소는 장소적 밀접도가 주소에 못미치는 곳을 말합니다.

 

19(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20(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현재지는 장소적 관계가 거소보다 희박한 곳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신고의 장소)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개정 2015.2.3>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3,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가주소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거래관계에 관하여주소로서의 법적기능을 부여한 장소를 말합니다.

 

21(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주소, 거소, 현재지, 가주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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