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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본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어떤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미성년자인 혼인 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인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여기서의 처분에는 사실상의 처분은 물론 법률상의 처분도 포함합니다.
처분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제한능력자제도의 목적에 반할 정도의 포괄적인 허락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리고 “범위를 정하여”에서 ‘범위’는 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고,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4) 대리행위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5) 취소권의 행사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6) 유언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7) 임금청구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13호, 시행 2018. 7. 1.]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8)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자의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전문개정 2018.9.18]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
률정보 법령)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를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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