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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조문(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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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조문(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4장 통역과 번역’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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