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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조문(14) 본문

형사법 이야기

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조문(14)

법도사 2019. 7. 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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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조문(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14장 통역과 번역

 

180(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181(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82(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183(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법 1편 총칙’ ‘14장 통역과 번역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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