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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 형사소송법조문(15) 본문

형사법 이야기

증거보전 - 형사소송법조문(15)

법도사 2019. 7. 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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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 형사소송법조문(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15장 증거보전

 

184(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신설 2007.6.1>

 

185(서류의 열람 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법 1편 총칙’ ‘15장 증거보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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