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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항고 - 형사소송규칙조문(17) 본문

형사법 이야기

상고, 항고 - 형사소송규칙조문(17)

법도사 2019. 7. 2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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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항고 - 형사소송규칙조문(17)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3편 상소

 

3장 상고

 

160(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61(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등)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

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제목개정 1996.12.3]

 

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8]

 

162(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개정 1998.3.23>[제목개정 1988.3.23]

 

163(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00조제1항에 규정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4(준용규정) 155, 156조의2, 157조제1, 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4장 항고

 

165(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3편 상소’ ‘3장 상고4장 항고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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