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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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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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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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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항고 - 형사소송규칙조문(17) 본문
***상고, 항고 - 형사소송규칙조문(17)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등) ①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
③ 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제목개정 1996.12.3]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8]
제162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개정 1998.3.23>[제목개정 1988.3.23]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00조제1항에 규정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준용규정)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7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제4장 항고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및 ‘제4장 항고’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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