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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재산권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보칙
- 벌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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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 형사소송규칙조문(15) 본문
***상소 통칙 - 형사소송규칙조문(15)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 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10.29>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 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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