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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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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벌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0 - 마지막) 본문
***벌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0 - 마지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개정 2012.2.1>
제48조(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9.19>
②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9.19>
1. 삭제 <2017.9.19>
2. 삭제 <2017.9.19>[전문개정 2012.2.1]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2.2.1]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1.15]
제50조(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전문개정 2012.2.1]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2.1]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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