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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

법도사 2019. 8. 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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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7장 이의신청

 

38(·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2012.2.1]

 

39(·도지사의 처분 등) ·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

 

40(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7.12.1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전문개정 2012.2.1.][제목개정 2014.12.30]

 

41(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2.2.1.][제목개정 2014.12.30]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장 이의신청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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