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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6)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6)

법도사 2019. 8.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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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5장 보장시설

 

32(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2.30, 2016.5.29>

1.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12.2.1]

 

33(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2.1]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장 보장시설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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