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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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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1]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개정 2011.6.7, 2018.12.11>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신설 2011.6.7>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2.2.1]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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