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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0) 본문

노동법·사회법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0)

법도사 2019. 8. 1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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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45(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및 시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7(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48(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8.28>

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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