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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주어지나요? - 주민투표법(1) 본문

헌법 이야기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주어지나요? - 주민투표법(1)

법도사 2019. 8.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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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주어지나요? - 주민투표법(1)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1>

 

2(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2.12>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2.12>

 

3(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정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개정 2009.2.12, 2016.5.29>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09.2.12>

[2009.2.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6(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2016.5.29>

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삭제 <2016.5.29>

 

(출처 :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주민투표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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