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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 주민투표법(3) 본문

헌법 이야기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 주민투표법(3)

법도사 2019. 8. 3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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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 주민투표법(3)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20(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21(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16.5.29>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2(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법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법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3(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출처 :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주민투표법 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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