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1-06 05: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주민투표의 효력 등, 벌칙 - 주민투표법(4 - 마지막) 본문

헌법 이야기

주민투표의 효력 등, 벌칙 - 주민투표법(4 - 마지막)

법도사 2019. 8. 30. 05:38
반응형

***주민투표의 효력 등, 벌칙 - 주민투표법(4 - 마지막)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4장 주민투표의 효력 등

 

24(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5.29>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주민투표소송 등)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1항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219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5.29>

 

26(재투표 및 투표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7(주민투표경비)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가 부담한다.<개정 2016.5.29>

1. 주민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한 경비

4.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투표발의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납부방법집행회계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장 벌칙

 

2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

2.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제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4.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5.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

 

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주민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 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출처 :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주민투표법 4장 주민투표의 효력 등5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