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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 공직자윤리법(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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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 공직자윤리법(4)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선물신고<개정 2009.2.3>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제16조(선물의 국고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출처 :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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