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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제척기간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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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칙 - 공직자윤리법(6) 본문
***보칙 - 공직자윤리법(6)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개정 2009.2.3>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전문개정 2009.2.3]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2014.12.30>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출처 :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직자윤리법 ‘제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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