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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공직자윤리법(6) 본문

헌법 이야기

보칙 - 공직자윤리법(6)

법도사 2019. 10.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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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공직자윤리법(6)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5장 보칙<개정 2009.2.3>

 

 

20(기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전문개정 2009.2.3]

 

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2014.12.30>

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21(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출처 :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직자윤리법 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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