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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본문

헌법 이야기

대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법도사 2019. 11. 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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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6장 대부<개정 2008.3.28>

 

46(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47(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28]

 

48(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49(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전문개정 2008.3.28]

 

50(대부의 한도액)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전문개정 2008.3.28]

 

51(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52(대부의 신청 등)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53(대부금의 상환기간)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거치) 12

2. 주택대부: 20

3. 사업대부: 15

4. 생활안정대부: 5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54(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8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55(보조금의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 및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56(담보 등)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 받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28>

삭제 <2008.3.28>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28, 2011.9.15>

국가보훈처장은 제2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3.28>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갈음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부분 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개정 2008.3.28>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제목개정 2008.3.28]

 

57조 삭제 <2009.2.6>

 

58조 삭제 <2008.3.28>

 

59(상계)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 등을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개정 2011.9.15>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

3. 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전문개정 2008.3.28]

 

60(채무의 인수)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이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61(담보재산의 매수 등)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62(대부의 승계)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장 대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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