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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 본문

헌법 이야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

법도사 2019. 11. 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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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일부터 19537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과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도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개정 2008.3.28>

 

70조 삭제 <1997.12.31>

 

71조 삭제 <1997.12.31>

 

72조 삭제 <1997.12.31>

 

72조의2 삭제 <1997.12.31>

 

72조의3 삭제 <1997.12.31>

 

73(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일부터 19537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개정 2011.9.15, 2016.5.29>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전문개정 2008.3.28]

 

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16.5.29]

 

74(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개정 2011.9.15>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전시근로동원법(19992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하고, 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9.15>

1. 1항제1호에 따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2. 1항제2호에 따른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1항제3호에 따른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4. 1항제3호에 따른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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